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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30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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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024-10-31 14: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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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란=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구입·설치·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비용이 부족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를 신청해보세요. 심사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대상자로 추천을 받게 되면 공단의 협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 중 최대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자차액을 보전합니다(이자차액 보전: 은행이 사업주에게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연 5%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의미). 


장애인고용 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절차. ©신관식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세부 내용=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등록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의 모든 사업주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연중에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공단의 지사별 예산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가 가능한 시설=융자 가능한 ① 작업시설이라고 함은 장애인이 근무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를 의미하고, ② 편의시설은 관련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③ 부대시설은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말합니다.

융자 한도와 금리=2024년 기준 사업주당 최대 융자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단, 융자 1억 원당 등록장애인 1명을 5년 간 고용해야 하고, 고용하는 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舊 1~ 3급)이어야 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입니다(2년 거치 이후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 기간 동안 시설 유지 및 장애인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해당 융자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에서 연 5%를 제외한 금리입니다. 해당 제도의 협력·융자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광주, 전북, 아이엠뱅크, 경남, 부산, 제주은행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리 예시.  ©신관식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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