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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폭행, 인권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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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026-01-08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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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을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인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피진정병원의 기록과 다르게 24분을 초과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되는 등 부적합한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진정병원 간호사는 이를 소홀히 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속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해당 병원이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는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병원 보호사 3인의 강박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하고,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의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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