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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 터지는 경기도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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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023-10-18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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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이동지원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대체이동수단이다.

먼저 서울시의 서비스를 살펴보자.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와 요금체계가 달랐다. 그래서 요금이 저렴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자가 많아 휠체어 장애인이 택시를 호출할 경우 대기시간이 매우 길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서울시는 대체이동지원수단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었다. 먼저 이용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던 문제도 서비스 신청 등록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바우처택시가 잘 연결되지 않던 문제도 1600대에서 추가로 7천대가 늘어나 개선되었고, 나비콜과 국민캡 운전기사들이 바우처택시를 기피 하던 문제도 호출수당을 2천원으로 인상하고, 단거리의 경우는 추가로 1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센티브제가 확대 도입됐다.

바우처 택시 요금이 요금의 75%를 지원하던 것 역시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운행거리가 5킬로미터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해 1500원, 5킬로미터 초과시 10킬로미터까지는 2900원, 10킬로미터 초과 20킬로미터까지는 3600원으로 인하됐다.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면 굳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자가 줄어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가 순차 배차된다. 지역 내 이용은 지역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운행구간이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경기도이동지원센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나들이를 위해 경기도이동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해 보았다. 상담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방송과 대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방송 후 통화 대기자가 18명이 밀려 있다는 안내가 나오면서 계속 기다리려면 전화기에서 숫자 1번을 누르라는 안내가 나오더니 30문 정도가 지나 겨우 상담사와 연결이 되었다.

이동구간을 접수를 하고 나니 문자로 접수 완료가 되어 대기 순번이 10번이라는 안내가 왔다. 그리고는 30분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어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급해져서 다시 경기도이동지원센터로 전화를 했다. 다시 전화상담 대기자가 18명이 있다는 안내가 나오고, 30분이 지나서 상담원과 겨우 연결이 되었다.

현재 순번대로 서비스가 연결되고 있어 언제 배차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배차가 되면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지역 외로 나간 차가 성남으로 와서 나와의 근거리에 왔을 때 배차가 되더라도 다시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

벌써 접수한 지 한 시간 이상 소요되어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 예약을 취소해야만 했다. 취소를 하기 위해 다시 경기도이동지원센터로 전화를 했고,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30분이 지나서 겨우 취소할 수 있었다.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했는데, 예약하고 취소하는 데에 1시간 반을 허비해 버린 것이다.

경기도이동지원센터에 콜 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자, 이용장애인이 5만명이고 차량은 1천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데, 운영방식을 바꾸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탓만 늘어놓고는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차량 한번 이용하려면 마냥 기다리는 것은 장애인에게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은 항상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 하나의 일정을 소화하기도 버겁다. 이 정도면 지원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일반 콜택시를 부르거나 바우처택시를 부를 때처럼 10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라면 문자로 배차가 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콜 신청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방안이 아닐까? 다른 이동수단을 강구 하거나, 더 기다리거나 선택권이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대체이동수단인 경기도 바우처택시의 제도를 알아보았다. 바우처택시는 월 40회 이용 가능하였다. 서울시는 60회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래도 40회 정도라면 이용할 가치가 있었다.

요금은 65%를 지원하되, 1회 이용시 1만원의 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택시요금이 1만 6천원이 초과되면 초과금액은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성남시 관내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의 혜택이 있지만, 서울이나 다른 경기도 내의 도시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부담되는데, 서울 여의도까지 4만원이 소요된다면 최대 3만원은 자부담해야 하기에 택시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도 서울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경기도민의 혜택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호 균등한 기회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접 지역인데, 서로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경기도 장애인콜택시가 대기자가 많고 배차로 골탕을 먹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기도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기회수당을 주는 등 획기적인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여겼는데, 서비스 대상이 매우 적은 일부 서비스만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제공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는 차별하고 서울시민에게 주눅 들게 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어도 서울시 수준의 이동지원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서울시를 벗어나면 시골 쥐 신세가 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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