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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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19-07-15 18:03:11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 문제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중증장 애인들의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등은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 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애 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 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지난해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는 휴게시간이 곧 ‘죽음’이라며 활동지원사업이 다시 특례업종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앞 1인 시위, 침대를 끌고 청와 대 사랑채까지 진행한 ‘shouting on the bed' 캠페인 등을 통해 절박함을 알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 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 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고 있는 지 체장애인, 중증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단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엄격한 평가로 최중증장 애인을 매칭한 사업소를 선정해 매출의 10% 또는 20%를 지급한다.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8 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운동단체가 근로기준국과 협상해 분산해 휴식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면서 “오늘 24시간 일을 하면 그다음 날은 일하지 않게 쉬도록 유동 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켜주기‘ 시간에 앉아서 휴식, 수면시간에 옆에서 누워서 휴식 등을 합해서 1시간 휴식을 취한다면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와구치 유미코 박 사는 “기관에서도 잠자는 시간에는 함께 잠을 자고, 꼭 한방에 있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근로기준법상 장애특성 반영 및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 다.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사각지대로 밀려나 을의 입장 에서 선택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휴게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 다”며 특례업종 지정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례업종일 때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에 편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도 필요 이상 의 의무적인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증장애인은 그 시간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고 활동지원사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새벽이나 추운 겨울에도 이용자와 떨어져 있 어야 하는데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며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생명보다 중요시될 수 없다”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사각지대로 밀려나 을의 입장에서 선택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정책상 다시 특례업종으로 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활동지원사가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지 않고 돌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최중증 근육장애인 차등수가제 시행 ▲활동지원기피현상 해소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최중증장애인 특화 지원을 요구했다.
“정말로 활동지원사를 위하는 것은 노동시간,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4년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권소영 씨는 “어린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 근무를 시작했고, 최중증 근육장애인을 케어해왔다. 부족한 급여였지만 그동안 근로자의 권리를 몰라서, 법을 몰라서 이 일을 해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례적용으로 인해 하루에 일하는 시간 따지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제가 케어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가 되고, 시급이 조금씩 오르며 이제 겨우 일하는 시간만큼의 결제도 할 수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시 급여는 최저생계비가 되지 못해 계속 이 일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일을 멈출 수 없다. 모두가 아니라는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면서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활동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특례업종 복귀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설령 활동지원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례 업종은 휴게시간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활동지원사가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특례업종 포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가산수당 현실화 ▲빈틈없는 교대 ▲전문활동지원중개기관 지정과 전문활동지원사 양성 등의 대안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최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안정성이다. 기존 수가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책정해 가산수당이 실질적인 유인책이 돼야 한다”면서 “광역 지자체 별로 1~2개의 전문화동지원중개기관을 지정해 최중증장애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활동지원 특성상 휴게시간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특례업종 복귀는 사실상 힘들다는 사실을 토로하며, 개선 방향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은 "휴게시간 관련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한국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봤을 때 휴게시간 적용은 큰 방향성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활동지원 특성상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기계적으로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 상황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면서 "고용부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 김윤혜 과장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휴게시간 관련 문제제기는 사회복지사업 쪽에서만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특례업종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한번 법을 개정하게 되면 사실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특례업종 복귀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강도가 쎈 편인데, 52시간을 초과해 상시적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건강권 문제와 더불어 구인난까지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단가를 높여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