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장애인복지관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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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19-07-16 20:27:06본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이 장애등급제 폐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지역사회 복지관별로 산발돼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마련과 함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한 정보, 품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현황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의 실천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장애등급제 폐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커뮤니티 케어(서울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급변하는 사회복지정책 속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연수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는 연수단으로 참가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조윤경 사무국장이 맡았다.
영국은 노인인구 15.7%인 시점인 1990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재편해 돌봄서비스 제도를 통칭해 ‘커뮤니티 케어’로 부르고 있다. 런던 33개 자치구 중 하나인 킹스턴의 성인돌봄서비스는 18~64세 성인과 노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자치구 서회서비스국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며,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이 공무원으로 채용돼 서비스 이용 접수, 자격심사, 의뢰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약 2000명으로, 행정직원 외 200여명의 공무원이 1인당 약 10여명의 케이스를 담당한다. 조 사무국장은 “우리와 달랐던 점이 사회복지 분야 뿐 아니라 작업치료사 분들도 함께 계셔서 여러 가지 관점이 공공에 녹여져 있었다”면서 “10:1의 환상적인 비율로 밀도 있게 지원되고 있었다”고 시사점을 짚었다.
주요역할로는 권익옹호세스템, 장애인학대구제, 예방서비스 강조, 자조관리를 위한 장기적 지원, 외출과 이동지원, 고립해소 사회적 욕구 충족, 돌봄자 지원 등이다, 전달체계로는 ▲정보제공 ▲욕구사정 ▲서비스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선택 ▲모니터링 ▲병원퇴원 등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킹스턴 자치구 내 시청각 서비스 전담부서의 경우, 시각장애를 입었을 때 의사에게 진단 후 관련 서비스 단체, 협회 등 사회단체와 바로 연결 “긴밀하게 연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인 예산제를 도입한 영국은 이용자들의 선택과 공공성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 4가지 주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 돌봄품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관 전화번호, 품질, 평가등급,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킹스턴 커넥티드 홈페이지에는 정신건강, 학습장애, 집, 약 얻기,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느질 등의 카테고리 등이 있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조 사무국장은 “누군가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왔을 때 정보 제공을 통해 집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영국의 대표적 시각장애 관련 비영리단체인 킹스톤 시각장애인협회(KAB)도 ‘연계’가 중시돼, 시각장애인 5~6명을 엮어 지역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정신장애인 서비스 기관인 마인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도움과 존중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전아래, 예방을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역량강화 역할이다. 복지관 별로 옹심이 등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노력하고는 있지만 산발적이어서 정리가 되지 읺는다”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개인의 총체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중심 사례관리에 대한 복지관의 역할 고민과 더불어 전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합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에서도 서비스가 전달될 때 보완대체의사소통, 읽기 쉬운 문서 등을 담보해내려는 의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QC와 같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