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3500원-예산 1조305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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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019-12-17 16:56:45본문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가 1만3500원으로 확정됐다. 활동지원 대상자도 9만1000원으로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12시간 늘어난다.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으로, 정부안(513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축소됐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 원 순감액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한 규모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32개 세부사업에서 총 2443억원 증액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최종 1조3056억7200만원으로, 정부안(1조2751억7200만원) 대비 305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정부안 9만명에서 최종 9만1000명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간당 단가는 최종 1만3500원으로 정부안 1만3350원 대비 150원 인상됐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1100만원으로 확정, 정부안(854억9900만원) 대비 61억1200만원 늘어났다.
이 안에는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 시간당 단가도 1만350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장애인 관련 증액 예산은 직업재활시설 지원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300억700만원으로, 정부안(297억700만원) 대비 3억원 확대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운영 12개소 지원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정부안(5180억7500만원)보다 72억원 늘린 5252억7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신규 자립생활센터 지원 4개소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은 정부안(62억8600만원) 대비 2억4800만원 늘린 65억3400만원, 공공행사 수어통역 연계 지원 등을 반영한 ‘장애인단체’ 예산은 정부안(71억1100만원) 대비 2억2700만원 확대한 73억38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 외에도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예산이 89억18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이 48억3500만원으로, 각각 정부안 대비 3억원, 1억2000만원 증액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