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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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019-06-26 17:01:37본문
7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사항.
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부착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코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3가지 품목에서 수동휠체어, 욕창방지 방석·매트리스, 보청기, 전·후방보행보조차 등 8가지 품목으로 늘어난다. 단, 7월 1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는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고, 수동휠체어는 내년부터 바코드가 의무로 된다. 즉 12월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된다. 바코드는 판매업체가 건보공단에 신청하여 업체가 부착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보장구를 구입할 때에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았으면 급여청구를 위해 부착을 요구해야 한다.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급여대상자 기준이 개선된다. 이동식 전동리프트는 장애인 1급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자세보조용구와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은 1급과 2급 장애인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이를 중증장애인(과거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있음)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전동리프트나 욕창방지용 매트는 MBI 및 다리와 맨손근력검사를 받아야 한다.현재 1급 지체장애인 인구는 약 5만 명이고, 2급은 8만 명, 3급은 13만 명 정도가 된다. 이제 보장구 급여가 확대되면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가 제공되므로 급여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 대상자는 7만 명으로 예산은 불과 7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1급과 2급 장애인은 추가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그 외에 급여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는 자세보조용구는 18세 이하에 지급하던 것을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GS) 검사와 다리근력 및 영상의학검사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욕창 예방 방석은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가능 상실자에게도 급여가 적용된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팔 맨손 근력 4등급이라도 팔의 근력유지가 힘든 경우 전동휠체어 급여가 가능하다.장기요양 등급자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심사는 오히려 강화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소견이 있거나, 와상도가 심한 경우 급여를 제한한다.노인요양 등급 대상자 중 와상장애인이지만 병원 이송 등을 위해 가족이 밀어주기 위한 휠체어를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이므로 자가운전이 아닌 것은 위험하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다만 그 대신 수동휠체어의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자세보조용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시간 몸이 눌려 있거나 자세가 불안정하여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반신 사용 정도와 무관하게 욕창방지 방석의 제공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장애인들은 현재 급여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비현실적이어서 흰지팡이 등은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10년 전의 금액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인상이 필요하다.편리하고 편한 고급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를 경감하고 이동성이 향상되므로 가격 고시에서 정한 고급형을 급여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이번 개선안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급여액의 인상도 심의되어 개선되었으면 한다.또한 3급 장애인이 1급이나 2급 장애인보다 인구가 많은데, 근력검사 등에서 심한 장애나 기능의 제한이 심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개선된 것은 미미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있다.등급제가 폐지되어 보장구 신청자격이 현재의 3급까지 확대된 것으로, 급여제도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추가로 보장구 필요도를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 셈이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