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 활동지원 종합조사 문제 지적 "장애특성 반영 못해…자립 막는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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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019-10-15 13:23:10본문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됐다"면서 "폐지 전에는 2급 이상이라면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폐지 후 기존 3급이 1·2급과 함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됐다"
"그렇다면 기존 3급도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이 평등과 사회통합 실현"이라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다면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사방식이 기존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개편됐다. 그러나 종합조사 항목이 단순히 신체적 기능과 수행능력에 따라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 장애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며 "종합조사 결과 특정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종합조사가 장애인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 고시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