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대응 ‘허덕’, “내년도 예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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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4-10-28 14:28:14본문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이하 협회)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임금 인상률 정도만 반영됐다며, 장애인학대 예방과 개인별 사후지원을 위해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현재 중앙 및 19개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설치 후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접수한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2년 4958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접수된 장애인학대를 조사하고 지원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7개소에서 19개소로 2개소가 추가됐고, 지역기관의 인력은 2023년 단 1명이 충원됐다.
협회 송남영 회장은 “신고접수 사례는 증가하고, 장애인학대는 더욱 지능화되고, 상담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져 기관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학대 신고에 대해 72시간 이내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즉시 대응이 어렵고, 상담원의 안전과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2인1조가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72시간 이내 학대조사 실시율‘은 2018년 50.4%→2019년 48.9%→2020년 46.8%→2021년 46.9%→2022년 41.4%로 감소하고 있어, 매년 신고접수가 늘어나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사후지원을 위한 상담 및 의료·사법·거주·심리·복지 지원 등 관련 예산 부족해일부 지역은 관련 예산이 ‘0’원인 지역도 존재한다.
심지어 유류비 및 출장비가 없어 기관장 개인차를 이용하거나 및 상담원 개인 부담으로 해결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
아울러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영역과 달리 장애인학대의 경우 경제적 착취 사건이 비율이 매우 높다. 사기 등 경제적 착취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한데, 전국 19개 지역옹호기관 중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지역은 3곳뿐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퇴사하기도 했다. 학대조사업무의 특성 상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입사 희망자가 없어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지원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되고 있다.
협회 송남영 회장은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늘어나는 학대피해에 대해 즉시 대응해 학대범죄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반영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총 32억4300만원이며, 협회는 9억7200만원 증액한 42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1명 이상 증원▲운영·사업비 50% 이상 증액 ▲법률전문가의 충원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