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지도자, 경기인 등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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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024-03-26 14:25:32본문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국가기관이나 각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과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법적 근거로 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소속 기관장, 직원, 학생 등이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실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①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②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③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⓸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⑤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의 경우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나 기업체 등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배제가 없어지고 편의 지원, 장애인감수성과 인권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체육단체’나 경기인(회원 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전문/생활),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 시. 도 체육회 및 시‧군‧구 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체육단체나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만 경기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체육지도자 연수회나 각 종목 심판 보수교육 등에 여러 번 참석 하였지만 아직 한 번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교육‘ 이수를 권고받은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수는 2019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생의 여파로 점차 하락 중인 반면, 장애 인구는 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전체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은 5.1%이며, 2022년도는 265만 2,860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5,143만 명의 5.2%를 차지했다. 이 중에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자는 2022년부터 반등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3%p 증가한 33.9%로 상승했다.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적 장벽 사이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 대상에 ‘체육단체’나 경기인(회원 종목단체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을 포함하여 ‘장애인식의 새로고침’을 통해 장애 이해와 함께 장애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체육단체’나 경기인이 정책적으로나 스포츠맨십 등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란 배리어프리 개념이 스포츠 환경에 적용된 것으로 스포츠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즉 운동장, 용품, 규칙, 시설 등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면서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소통하며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려는 스포츠의 사회‧문화를 말한다.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는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장애인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