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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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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024-02-27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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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를 비롯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이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해당 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제외한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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