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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원실 점거 장시간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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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023-11-27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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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며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약속 없이 국회의원회관 내 이종성 의원실에 들어갔고, 계속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며 면담을 요청하다 국회 방호과 직원이 출동하자 22일 오전 10시께 자진 철수했다.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해 왔다.

IL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IL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고,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21일은 법안심사 제2소위가 해당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는 날이었다.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거짓으로 일관해서 날치기로 통과한 것에 대해 이종성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리며 의원실 직원에게 꼭 면담 약속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고 직원들도 다 퇴근해서 이 의원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잠을 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한 것으로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지 못했다”면서 “22일 오전 직접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이는 이 의원실 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뒤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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