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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에 당사자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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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24-01-31 13: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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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에 발달장애인을 배제 시키는 것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을 협의체 구성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

지난 1월 18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전문가, 부모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인 대구피플퍼스트가 이를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는 발달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발달장애인이 빠진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무시하고 권리를 빼앗는 행동이다.

또한 협의체 구성에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전문가, 부모 등으로만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행동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전문가, 부모 등이 차려놓은 음식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파악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직접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부모 등 만이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바란다.

2024년 1월 30일

대구피플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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