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장애인 ‘의사능력 떨어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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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025-03-11 14:17:56본문
서울시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던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에 따르면, 중증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활동지원사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직원은 A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슨 장애’인지 물으며,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 능력의 판단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의사를 소명하거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응대했다. 그 과정에서 “뇌병변장애인이면 뇌가 이상한거니, 후견인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장애인 비하 발언도 했다.
이 말을 들은 활동지원사가 A씨가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뇌병변장애에 대해 설명했지만, 끝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이 지역에 위치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 측에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복지센터 측은 ‘불친절한 응대’에 사과한 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의 관련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해야 한다’며 지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장추련은 “A씨는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의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했지만, 피진정인은 A씨와의 의사소통 시도는 물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증은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서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