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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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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025-04-01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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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이 오는 30일까지 제8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수요가 증가해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인증된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총 127명의 합격자가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연수교육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2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 영상제출), 3단계 연수(4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자격취득과정의 1단계 필기시험은 5개 과목(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의 40개 문항 중 7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다.


2단계 실기시험은 3~5분간의 강의 시연 영상을 제출해 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 연수교육은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애인재단 홈페이지(http://www.kfpd.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본부 02-6399-6234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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