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력 ‘쉬쉬’ 고소 후 처벌까지 험난하다 > 게시판


게시판

장애여성 성폭력 ‘쉬쉬’ 고소 후 처벌까지 험난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025-04-09 17:33:24

본문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해도경찰 수사단계에서 장애여성의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부족해 처벌까지 험난한 현실이다. 장애 고려 없는 단순 피해 유형만 적용했으며, 전체 불송치 건 중 이의신청을 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여상보협)가 ‘제17회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해 3년간의 여성장애인 젠더기반폭력 상담 및 지원 현황 통계를 분석해 8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여상보협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25개소)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 중 불송치·불기소된 사례 총 384건을 취합했다.

먼저 전체 384건의 성폭력 사례 중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은 80%(307건), 직접적 폭행·협박이 있음은 7%(269건), 미파악 3%(8건)이다.

무려 80%가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이 일어나는 성폭력인 것으로, 비장애인 사건의 폭행·협박 없음 비율 62%(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 피해상담 분석)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적용을 한 사례 160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강간’이 37.5%(60건), ‘장애인 강제추행’ 29%(46건)이 각 1, 2위에 해당했다. 각 사건당 1가지의 법조를 적용한 것도 있었지만, 한 사건 안에 여러 피해가 확인 될 경우 여러 법조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80%에 육박함에도, 폭행·협박을 조건으로 하는 법조를 무려 66.5%의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렵고, 성적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성폭력 처벌법상 폭행·협박 외 다른 행위수단인 위계·위력 사용과 장애여성 피해자의 항거 곤란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전상보협 관계자는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수사기관은 해당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다양한 행위 수단과 장애 여성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자세히 살펴 피해를 입증하려 하기보다 피해 유형으로만 단순 적용하는 문제”라고 추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주소 : (219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1 아시스타워 406호   대표 : 조순자
전화 : 070-4833-2931    팩스 : 070-8220-2931    메일 : bred5fish2@hanmail.net
Copyright © 2019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